시설 촬영 신청
의정부경전철 영상물 촬영승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영상물 촬영승인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의정부경전철의 관내 시설물 영상물 촬영 승인에 대한 제반사항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정의
이 기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경전철 역사, 차량, 차량기지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을 일체 포함한다.
3. 촬영신청 대상
- 가. 촬영 가능지역 : 의정부경전철 역사, 차량 등
- 나. 촬영 불가지역 : 종합관제실, 주행선로(본선), 교량 및 교각, 보안시설 등
4. 촬영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구분 | 내용 |
---|---|
신청방법 | 소정 양식의 촬영승인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별도 첨부양식 참조)를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촬영 7일전까지 제출(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
구비서류 |
1. 촬영승인 신청서 2. 안전촬영 서약서 3. (단체)사업자등록증 및 촬영책임자 신분증 사본,(개인)신분증사본, (학생)재학증명서사본 4. 촬영계획서 (점용구역, 촬영시간, 촬영인원, 촬영장비 및 차량, 촬영 중 안전 확보 및 승객 불편 최소화 방안 내용 포함 필수) 5. 촬영내용 발췌 대본 |
5. 촬영 수수료
- 가. 촬영 수수료 징수대상
- 나.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기준(부가세 별도)
- ※1. C구역의 촬영은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원칙적 불가(별도 협의와 방침을 통해 촬영여부 결정)
- 2. 전기통신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발생 시 추가금액 별도 부과
- 다. 촬영시간 및 촬영구역
- (1) 촬영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추가금 산정
- (2) 촬영구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수수료가 높은 구역을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
- 라. 촬영수수료 입금
-
(1) 촬영일 기준 2일 전까지 별도 안내되는 지정계좌로 촬영수수료 입금
※ 단, 촬영 종료 후 촬영시간 및 관리운영비 등 변동 시 별도 정산 시행 - (3) 촬영 시 지시 및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조치를 당한 경우,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4) 입금 확인 후 촬영허가서를 교부하며, 촬영허가서를 미소지할 경우 촬영 불가능(단, 촬영허가서 교부 생략 시 예외)
- (5) 입금 확인 후, 촬영승인신청서에 기재된 e-mail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부과대상 |
<영리 목적의 영상물> ▶ 모든 상업용(극장 개방용 포함) 영화/다큐멘터리, TV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회사 홍보물 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기타 상업적 성격으로 활용될 경우 |
면제대상 |
<비영리 목적의 영상물> ▶ 출품용 저예산 독립영화, 학생영화(졸업작품 등), 기타 공익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 시사교양물 및 뉴스, 다큐멘터리 등 공익목적의 영상물 ▶ 개인사진, 비디오, UCC제작 등 공익목적의 영상물 ※ 단, 촬영물의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개인이나 회사의 홍보 등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촬영수수료 부과 |
구분 | A구역 | B구역 | C구역 | |
장소 |
■대합실/승강장 ■개표구 ■계단 등의 역사시설물 |
■주행 중인 전동차 안 ■차량기지 |
■본선(주행 선로) ■영업종료 후 시설물 및 차량 ■기타 촬영허가시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
|
수수료 | 기본 | 30만원/2h | 50만원/2h |
원칙적 촬영불가, 별도방침 통해 협의 [B구역의 2배 이상] |
추가 | 10만원/1h | 20만원/1h | 50만원/1h | |
관리운영비 |
기본 (최대 20명기준) |
10만원/1h | 20만원/1h | 50만원/1h |
추가 (20명 초과 시 10명 단위) |
6만원/1h | 10만원/1h | 20만원/1h | |
인건비 |
30만원(1일 기준/인) ※ 상기 수수료 및 관리운영비 외 별도 비용으로 촬영 관계자 40명 이상, 업무시간 외 촬영, 전동차 운행비용 등 기타 인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지불해야 함 |
6. 촬영 승인 기준
- 가. 영상물의 구분
- (1) 영리목적 영상물 등
- - 모든 상업용(극장 개방용 포함) 영화/다큐멘터리, TV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회사 홍보물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 기타 상업적 성격으로 활용될 경우
- (2) 비영리목적 영상물
- - 출품용 저예산 독립영화/학생영화(졸업작품 등)/다큐멘터리, TV 시사교양물/뉴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
- 개인사진 및 비디오, UCC 제작 등 공익 목적의 영상물
※ 단, 촬영물의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개인이나 회사의 홍보 등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촬영수수료 부과 - 나. 승인요건
- (1) 촬영 전 의정부경전철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제출 및 협의 후 촬영 실시
- (2) 촬영을 위한 인원(스탭 등)이 10명 이상일 경우, 촬영자는 시민의 통행로 확보 및 촬영에 따른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필히 부착 및 설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요원 배치(상황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음)
- (3) 촬영수수료 징수대상 촬영의 경우, 촬영일 기준 2일전 까지 촬영수수수료가 입금 확인되어야 함
7. 촬영 승인 절차
1. 촬영신청 |
▶ 촬영신청 문의 - Tel : 031-820-1013 - 이메일 : jh1.choi@wjmetro.co.kr - 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촬영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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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심의 | ▶ 촬영내용 심의(부적절시 촬영 불허) |
3. 촬영승인 |
▶ 신청자에게 승인사항 통보(주의사항 알림) - 구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4. 수수료 입금 |
▶ 촬영 2일 전까지 당사 지정계좌로 수수료 및 인건비 등 임금 완료 ※ 촬영 취소는 촬영일 48시간 이전까지 가능하며, 취소 시 납부된 촬영수수료는 당사 내부절차에 따라 환불 |
5. 촬영승인 통보 등 |
▶ 입금 확인 후 최종 승인(촬영허가서 발급) ▶ 정산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 |
8. 촬영 제한 사항
- 가. 영상물 내용상의 제한
- 아래 사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해명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을 하였더라도 촬영을 제한 혹은 불허할 수 있음
- 나. 경전철 운영상의 제한
- 의정부경전철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촬영제한
- 다. 촬영장비의 제한
- 의정부경전철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촬영제한
(1) 포르노그래피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살인, 사고, 자살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2) 시민들의 적절한 경전철 이용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3) 경전철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심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촬영
(4)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5) 기타 당사가 촬영불가로 판단한 장면의 촬영 등
(2) 시민들의 적절한 경전철 이용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3) 경전철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심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촬영
(4)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5) 기타 당사가 촬영불가로 판단한 장면의 촬영 등
(1) 경전철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의 촬영(주행선로 등)
(2) 의정부경전철내 상가 및 광고시설물 촬영(의정부경전철 촬영허가 후 입점상가 및 광고책임자로부터 개별 협조 요망)
(3) 관내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4) 승객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5) 평일 혼잡시간대(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 촬영
(6) 여객통행이 많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
(7) 차량 및 운행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 경우
(8) 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운영상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등
(2) 의정부경전철내 상가 및 광고시설물 촬영(의정부경전철 촬영허가 후 입점상가 및 광고책임자로부터 개별 협조 요망)
(3) 관내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4) 승객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5) 평일 혼잡시간대(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 촬영
(6) 여객통행이 많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
(7) 차량 및 운행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 경우
(8) 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운영상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등
(1) 전동차 및 역사 내부 촬영 시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기 반입을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준비한 배터리 사용요망
(2) 전기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촬영
(3) 도검류, 화약류, 대형 확성기, 스피커 등 승객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품류
(4)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
(5) 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촬영장비상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등
(2) 전기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촬영
(3) 도검류, 화약류, 대형 확성기, 스피커 등 승객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품류
(4)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
(5) 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촬영장비상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등
9. 촬영 변경
- 가. 일정변경
- 나. 촬영 취소 및 수수료 반환
(1) 이미 허가된 촬영의 경우, 신청인은 1회에 한해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일정변경가능기한은 촬영최초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2) 촬영일정 변경 시 촬영 당일 변경은 불가하며, 재변경시 재접수 및 재신청을 촬영일자로부터 7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의정부경전철의 귀책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 1일전까지 일정 조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3) 허가된 시간과 장소 외 추가촬영이나 연장촬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열차운영이나 고객에게 불편사항이 없고, 당사가 승인하여 추가 및 연장 촬영비용을 바로 지급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사전 통보 없이 촬영 당일 무단으로 촬영이 취소된 경우, 차후 촬영의 신청 및 승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촬영일정 변경 시 촬영 당일 변경은 불가하며, 재변경시 재접수 및 재신청을 촬영일자로부터 7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의정부경전철의 귀책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 1일전까지 일정 조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3) 허가된 시간과 장소 외 추가촬영이나 연장촬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열차운영이나 고객에게 불편사항이 없고, 당사가 승인하여 추가 및 연장 촬영비용을 바로 지급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사전 통보 없이 촬영 당일 무단으로 촬영이 취소된 경우, 차후 촬영의 신청 및 승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촬영 취소는 촬영일 48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당사는 신청인의 촬영 취소 시 납부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2) 촬영일 48시간 전까지 촬영취소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을 조기 종료한 경우 이미 납부된 촬영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촬영일 48시간 전까지 촬영취소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을 조기 종료한 경우 이미 납부된 촬영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0. 촬영 유의사항
- 가. 촬영을 위한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촬영자는 촬영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역사 및 차량 내부 부착용 안내문, 입간판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함
- 나. 촬영 전 반드시 경전철 관계자(안전요원, 관제 등)에게 촬영허가사항을 구두로 전달해야 하며, 촬영이 종료된 후에는 종료사실을 알려야 한다.
- 다. 촬영 중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촬영허가서를 제시해야 하며, 분장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라. 촬영자는 촬영과정에서 승객 및 직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항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분쟁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마. 촬영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허용시간 초과 시 추가금이 청구됨
- 바. 사전 허가된 내용 외 촬영은 불가하며, 위반 시 촬영승인은 취소되고, 촬영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음
- 사. 촬영과정상 일어나는 안전사고, 관내 시설물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아. 촬영자는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11. 영상물의 제공 및 크레디트 문구 삽입(협조사항)
- 가. 당사는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스틸사진을 촬영내용 검열 및 대내외 홍보용으로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촬영자는 촬영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 나. 이 때 촬영자는 제작사, 광고주 및 배우 등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해야 하며,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다. 촬영자가 영화, 드라마 등 의정부경전철 관내시설물에서 촬영할 경우, 영상제작물의 크레디트에 당사의 촬영지원 사항(장소협조 등)을 삽입해야 함
- 라. 의정부경전철 자체가 영상물의 주요배경이 된 경우 오프닝 크레딧에 촬영지원 사항 삽입을 요청할 수 있음
- 마. 당사는 필요 시 스틸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촬영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함(제공된 사진은 협의 후 경전철 홍보물로 사용 가능)
※ 별첨 양식 : 촬영승인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