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안내
의정부경전철의 운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운임표
구분 | 종류 | 운임 | |||
---|---|---|---|---|---|
기본운임 | 연락운임 | 별도운임 | |||
기본운임 | 교통카드 | 일반 | 1,700원 | 1,400원 | 300원 |
청소년 | 1,160원 | 800원 | 360원 | ||
어린이 | 800원 | 500원 | 300원 | ||
1회권 | 일반 | 1,800원 | 1,500원 | 300원 | |
청소년 | 1,800원 | 1,500원 | 300원 | ||
어린이 | 800원 | 500원 | 300원 |
※ 기본운임은 연락운임과 별도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 기본운임 체계
- 1. 교통카드 :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400원) + 별도운임 (300원)
- 2. 1회권 : 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
■ 이용 거리초과 시 추가운임 부과
10km 초과 ~ 50km 까지 (5km 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 마다 100원)
■ 우대용 승차권 이용안내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고객에게만 적용)
- 1. 경로우대 (100% 할인)
- - 만 65세 이상 무임 (100% 할인)
- 2. 장애인 우대 (1급 ~ 6급)
- - 장애인 복지 법률의 의거 해당자에게 무임 (100% 할인)
- - 장애인 (1급 ~ 3급)은 보호자 1인 무임 (100% 할인)
- 3. 국가 유공자 우대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자에게 무임 (100% 할인)
- ※ 발급방법
- -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방법 : 경기도내 농협영업점(경기도 장애인 교통카드)
- -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방법 : 경기도내 농협영업점(경기도 장애인 교통카드)
- - 국가유공자 교통카드 발급방법 : 의정부보훈지청 발급(031-820-0453)
■ 조조 할인혜택
첫차 ~ 06:30 이전 초승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
■ 1회용 승차권 (카드)
수도권 지하철과 동일 사용
단체요금 안내
구분 | 구간(편도기준) | 할인내역 | |
---|---|---|---|
1구간 (10km미만) |
2구간 (10km~20km) |
||
일반 | 1,360원 | 1,440원 | 일반운임 × 20% |
청소년 | 928원 | 992원 | 청소년운임 × 20% |
어린이 | 640원 | 680원 | 어린이운임 × 20% |
- 1. 단체20명 마다 1인은 무임
- 2. 일반과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혼승할 경우 무임인원 산정은 구분 없이 총 단체인원 20명 마다 1명씩.
(단, 무임인원에 적용은 요금이 많은 순서) - 3. 유아 단체인 경우 어린이 운임을 적용
- 4. 단체권은 의정부경전철 경영지원실을 통해서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
- 단체승차권 신청 절차
※ 단체승차권 신청서 자료실 참조
- - 단체승차권 문의 및 발송처 : ㈜우진메트로 경영지원실
- · 전화 : 031-820-1014
- · 팩스 : 031-820-1071
정기권
- - 의정부경전철 역사(경전철의정부, 의정부중앙, 경기도북부청사, 어룡) 정기권판매기에서 카드(2,500원) 별도 구매 후 충전
- - 사용정기권 단계별 운임 산출기준 : 종별 교통카드 기본운임 X 44회 X 15% 할인
(단, 거리비례 2단계 구간부터 사용가능, 서울전용 정기권은 사용불가, 하차시 1회 추가 차감) - -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가 불가하며,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 시 잔여회수에서 차감됩니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표 (단위 : 원)
정기권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
---|---|---|---|---|
종별(단계) | 운임 | 이용거리 | ||
1 | 61,600 | 20km까지 | 1,700 | 1,600 |
2 | 63,600 | 25km까지 | 1,800 | 1,700 |
3 | 67,300 | 30km까지 | 1,900 | 1,800 |
4 | 71,100 | 35km까지 | 2,000 | 1,900 |
5 | 74,800 | 40km까지 | 2,100 | 2,000 |
6 | 78,500 | 45km까지 | 2,200 | 2,100 |
7 | 82,300 | 50km까지 | 2,300 | 2,200 |
8 | 86,000 | 58km까지 | 2,400 | 2,300 |
9 | 89,800 | 66km까지 | 2,500 | 2,400 |
10 | 93,500 | 74km까지 | 2,600 | 2,500 |
11 | 97,200 | 82km까지 | 2,700 | 2,600 |
12 | 101,000 | 90km까지 | 2,800 | 2,700 |
13 | 104,700 | 98km까지 | 2,900 | 2,800 |
14 | 108,500 | 106km까지 | 3,000 | 2,900 |
15 | 112,200 | 114km까지 | 3,100 | 3,000 |
16 | 115,900 | 122km까지 | 3,200 | 3,100 |
17 | 119,700 | 130km까지 | 3,300 | 3,200 |
18 | 123,400 | 130km초과 | 3,400 | 3,300 |
종별(단계) | 통용구간 | |||
1 | 의정부경전철구간 승차 불가 단, 환승진입은 가능 |
|||
2 ~ 18 | 수도권 도시철도구간 및 의정부경전철구간 |
■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
---|---|---|---|---|
종별(단계) | 운임(원) | 이용거리 | ||
서울전용 | 61,600 | 서울시계내 | 1,700 | 1,600 |
■ 정기권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 |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 | ||
---|---|---|---|---|---|
1 | 20km까지마다 1회 |
의정부경전철구간 환승 시 1회 |
10 | 74km까지마다 1회 | |
2 | 25km까지마다 1회 | 11 | 82km까지마다 1회 | ||
3 | 30km까지마다 1회 | 12 | 90km까지마다 1회 | ||
4 | 35km까지마다 1회 | 13 | 98km까지마다 1회 | ||
5 | 40km까지마다 1회 | 14 | 106km까지마다 1회 | ||
6 | 45km까지마다 1회 | 15 | 114km까지마다 1회 | ||
7 | 50km까지마다 1회 | 16 | 122km까지마다 1회 | ||
8 | 58km까지마다 1회 | 17 | 130km까지마다 1회 | ||
9 | 66km까지마다 1회 | 18 | 추가차감 없음 |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 마다 추가 차감 및 의정부경전철구간 환승 시 추가차감 1회
※ 서울전용 및 1단계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이용구간 초과 추가차감과 의정부경전철선구간 환승 시 추가차감 1회가 합산되어 차감됩니다.
■ 부가금
- - 부가금 : 승차구간의 일반 1회권 운임(어린이는 할인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
- - 부가금 수수대상자
-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 지역 내를 무단 입장하였거나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2. 승차권 표시사항을 변조하거나 통용기간이 경과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3. 우대권이나 할인 승차권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정기권을 본인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 4. 승차권의 개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 5. 승차권의 검사에 불응할 때 단체권으로서 승차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거나, 또는 어린이 인원 중에 어른이 함께 승차하였을 때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