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기준은 의정부경전철의 관내 시설물 영상물 촬영 승인에 대한 제반사항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정의
이 기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경전철 역사, 차량, 차량기지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을 일체 포함한다.
촬영신청 대상
- 가.촬영 가능지역 : 의정부경전철 역사, 차량 등
- 나.촬영 불가지역 : 종합관제실, 주행선로(본선), 교량 및 교각, 보안시설 등
촬영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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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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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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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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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수수료
촬영 수수료 징수대상
부과대상 |
영리 목적의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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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
비영리 목적의 영상물
단, 촬영물의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개인이나 회사의 홍보 등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촬영수수료 부과 |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기준(부가세 별도)
구분 | A구역 | B구역 | C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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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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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 30만원/2h | 50만원/2h |
원칙적 촬영불가, 별도방침 통해 협의 [B구역의 2배 이상] |
추가 | 10만원/1h | 20만원/1h | 50만원/1h | |
관리운영비 |
기본 (최대 20명기준) |
10만원/1h | 20만원/1h | 50만원/1h |
추가 (20명 초과 시 10명 단위) |
6만원/1h | 10만원/1h | 20만원/1h | |
인건비 |
30만원(1일 기준/인)
상기 수수료 및 관리운영비 외 별도 비용으로 촬영 관계자 40명 이상, 업무시간 외 촬영, 전동차 운행비용 등 기타 인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지불해야 함 |
- 1.C구역의 촬영은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원칙적 불가(별도 협의와 방침을 통해 촬영여부 결정)
- 2.전기통신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발생 시 추가금액 별도 부과
촬영시간 및 촬영구역
- 1.촬영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추가금 산정
- 2.촬영구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수수료가 높은 구역을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
촬영수수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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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촬영일 기준 2일 전까지 별도 안내되는 지정계좌로 촬영수수료 입금
단, 촬영 종료 후 촬영시간 및 관리운영비 등 변동 시 별도 정산 시행
- 2.촬영 시 지시 및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조치를 당한 경우,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3.입금 확인 후 촬영허가서를 교부하며, 촬영허가서를 미소지할 경우 촬영 불가능(단, 촬영허가서 교부 생략 시 예외)
- 4.입금 확인 후, 촬영승인신청서에 기재된 e-mail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촬영 승인 기준
영상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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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리목적 영상물 등
- -모든 상업용(극장 개방용 포함) 영화/다큐멘터리, TV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회사 홍보물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기타 상업적 성격으로 활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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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영리목적 영상물
- -출품용 저예산 독립영화/학생영화(졸업작품 등)/다큐멘터리, TV 시사교양물/뉴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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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진 및 비디오, UCC 제작 등 공익 목적의 영상물
단, 촬영물의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개인이나 회사의 홍보 등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촬영수수료 부과
승인요건
- 1.촬영 전 의정부경전철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제출 및 협의 후 촬영 실시
- 2.촬영을 위한 인원(스탭 등)이 10명 이상일 경우, 촬영자는 시민의 통행로 확보 및 촬영에 따른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필히 부착 및 설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요원 배치(상황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음)
- 3.촬영수수료 징수대상 촬영의 경우, 촬영일 기준 2일전 까지 촬영수수수료가 입금 확인되어야 함
촬영 승인 절차
1. 촬영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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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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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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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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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촬영승인 통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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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제한 사항
영상물 내용상의 제한
아래 사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해명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을 하였더라도 촬영을 제한 혹은 불허할 수 있음
- 1.포르노그래피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살인, 사고, 자살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2.시민들의 적절한 경전철 이용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3.경전철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심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4.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5.기타 당사가 촬영불가로 판단한 장면의 촬영 등
경전철 운영상의 제한
의정부경전철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촬영제한
- 1.경전철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의 촬영(주행선로 등)
- 2.의정부경전철내 상가 및 광고시설물 촬영(의정부경전철 촬영허가 후 입점상가 및 광고책임자로부터 개별 협조 요망)
- 3.관내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4.승객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 5.평일 혼잡시간대(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 촬영
- 6.여객통행이 많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
- 7.차량 및 운행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 경우
- 8.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운영상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등
촬영장비의 제한
의정부경전철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촬영제한
- 1.전동차 및 역사 내부 촬영 시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기 반입을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준비한 배터리 사용요망
- 2.전기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촬영
- 3.도검류, 화약류, 대형 확성기, 스피커 등 승객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품류
- 4.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
- 5.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촬영장비상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등
촬영 유의사항
- 1.촬영을 위한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촬영자는 촬영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역사 및 차량 내부 부착용 안내문, 입간판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함
- 2.촬영 전 반드시 경전철 관계자(안전요원, 관제 등)에게 촬영허가사항을 구두로 전달해야 하며, 촬영이 종료된 후에는 종료사실을 알려야 한다.
- 3.촬영 중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촬영허가서를 제시해야 하며, 분장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4.촬영자는 촬영과정에서 승객 및 직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항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분쟁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5.촬영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허용시간 초과 시 추가금이 청구됨
- 6.사전 허가된 내용 외 촬영은 불가하며, 위반 시 촬영승인은 취소되고, 촬영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음
- 7.촬영과정상 일어나는 안전사고, 관내 시설물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8.촬영자는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영상물의 제공 및 크레디트 문구 삽입(협조사항)
- 1.당사는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스틸사진을 촬영내용 검열 및 대내외 홍보용으로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촬영자는 촬영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 2.이 때 촬영자는 제작사, 광고주 및 배우 등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해야 하며,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3.촬영자가 영화, 드라마 등 의정부경전철 관내시설물에서 촬영할 경우, 영상제작물의 크레디트에 당사의 촬영지원 사항(장소협조 등)을 삽입해야 함
- 4.의정부경전철 자체가 영상물의 주요배경이 된 경우 오프닝 크레딧에 촬영지원 사항 삽입을 요청할 수 있음
- 5.당사는 필요 시 스틸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촬영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함(제공된 사진은 협의 후 경전철 홍보물로 사용 가능)
별첨 양식 : 촬영승인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