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촬영 신청

알림마당

"Safety first for customers"

의정부경전철 영상물 촬영승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목적

이 기준은 의정부경전철의 관내 시설물 영상물 촬영 승인에 대한 제반사항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정의

이 기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경전철 역사, 차량, 차량기지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을 일체 포함한다.

촬영신청 대상

  • 가.촬영 가능지역 : 의정부경전철 역사, 차량 등
  • 나.촬영 불가지역 : 종합관제실, 주행선로(본선), 교량 및 교각, 보안시설 등

촬영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촬영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안내
구분 내용
신청방법
  • 소정 양식의 촬영승인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별도 첨부양식 참조)를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기한
  • 촬영 7일전까지 제출(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구비서류
  • 1.촬영승인 신청서
  • 2.안전촬영 서약서
  • 3.(단체)사업자등록증 및 촬영책임자 신분증 사본,(개인)신분증사본, (학생)재학증명서사본
  • 4.촬영계획서 (점용구역, 촬영시간, 촬영인원, 촬영장비 및 차량, 촬영 중 안전 확보 및 승객 불편 최소화 방안 내용 포함 필수)
  • 5.촬영내용 발췌 대본

촬영 수수료

촬영 수수료 징수대상

촬영 수수료 안내
부과대상
영리 목적의 영상물
  • 모든 상업용(극장 개방용 포함) 영화/다큐멘터리, TV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회사 홍보물 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기타 상업적 성격으로 활용될 경우
면제 대상
비영리 목적의 영상물
  • 출품용 저예산 독립영화, 학생영화(졸업작품 등), 기타 공익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 시사교양물 및 뉴스, 다큐멘터리 등 공익목적의 영상물
  • 개인사진, 비디오, UCC제작 등 공익목적의 영상물

단, 촬영물의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개인이나 회사의 홍보 등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촬영수수료 부과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기준(부가세 별도)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기준 안내
구분 A구역 B구역 C구역
장소
  • 대합실/승강장
  • 개표구
  • 계단 등의 역사시설물
  • 주행 중인 전동차 안
  • 차량기지
  • 본선(주행 선로)
  • 영업종료 후 시설물 및 차량
  • 기타 촬영허가시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수수료 기본 30만원/2h 50만원/2h 원칙적 촬영불가, 별도방침 통해 협의
[B구역의 2배 이상]
추가 10만원/1h 20만원/1h 50만원/1h
관리운영비 기본
(최대 20명기준)
10만원/1h 20만원/1h 50만원/1h
추가
(20명 초과 시 10명 단위)
6만원/1h 10만원/1h 20만원/1h
인건비 30만원(1일 기준/인)

상기 수수료 및 관리운영비 외 별도 비용으로 촬영 관계자 40명 이상, 업무시간 외 촬영, 전동차 운행비용 등 기타 인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지불해야 함

  • 1.C구역의 촬영은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원칙적 불가(별도 협의와 방침을 통해 촬영여부 결정)
  • 2.전기통신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발생 시 추가금액 별도 부과

촬영시간 및 촬영구역

  • 1.촬영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추가금 산정
  • 2.촬영구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수수료가 높은 구역을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

촬영수수료 입금

  • 1.촬영일 기준 2일 전까지 별도 안내되는 지정계좌로 촬영수수료 입금

    단, 촬영 종료 후 촬영시간 및 관리운영비 등 변동 시 별도 정산 시행

  • 2.촬영 시 지시 및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조치를 당한 경우,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3.입금 확인 후 촬영허가서를 교부하며, 촬영허가서를 미소지할 경우 촬영 불가능(단, 촬영허가서 교부 생략 시 예외)
  • 4.입금 확인 후, 촬영승인신청서에 기재된 e-mail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촬영 승인 기준

영상물의 구분

  • 1.영리목적 영상물 등
    • -모든 상업용(극장 개방용 포함) 영화/다큐멘터리, TV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회사 홍보물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기타 상업적 성격으로 활용될 경우
  • 2.비영리목적 영상물
    • -출품용 저예산 독립영화/학생영화(졸업작품 등)/다큐멘터리, TV 시사교양물/뉴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 -개인사진 및 비디오, UCC 제작 등 공익 목적의 영상물

      단, 촬영물의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개인이나 회사의 홍보 등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촬영수수료 부과

승인요건

  • 1.촬영 전 의정부경전철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제출 및 협의 후 촬영 실시
  • 2.촬영을 위한 인원(스탭 등)이 10명 이상일 경우, 촬영자는 시민의 통행로 확보 및 촬영에 따른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필히 부착 및 설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요원 배치(상황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음)
  • 3.촬영수수료 징수대상 촬영의 경우, 촬영일 기준 2일전 까지 촬영수수수료가 입금 확인되어야 함

촬영 승인 절차

촬영 승인 절차 안내
1. 촬영신청
  • 촬영신청 문의
    • - 전화번호 : 031-820-1013
    • - 이메일 : jh1.choi@wjmetro.co.kr
    • - 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촬영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내용심의
  • 촬영내용 심의(부적절시 촬영 불허)
3. 촬영승인
  • 신청자에게 승인사항 통보(주의사항 알림)
    • - 구두 또는 이메일로 통보
4. 수수료 입금
  • 촬영 2일 전까지 당사 지정계좌로 수수료 및 인건비 등 임금 완료
    • - 촬영 취소는 촬영일 48시간 이전까지 가능하며, 취소 시 납부된 촬영수수료는 당사 내부절차에 따라 환불
5. 촬영승인 통보 등
  • 입금 확인 후 최종 승인(촬영허가서 발급)
  • 정산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

촬영 제한 사항

영상물 내용상의 제한

아래 사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해명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을 하였더라도 촬영을 제한 혹은 불허할 수 있음

  • 1.포르노그래피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살인, 사고, 자살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2.시민들의 적절한 경전철 이용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3.경전철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심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4.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5.기타 당사가 촬영불가로 판단한 장면의 촬영 등

경전철 운영상의 제한

의정부경전철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촬영제한

  • 1.경전철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의 촬영(주행선로 등)
  • 2.의정부경전철내 상가 및 광고시설물 촬영(의정부경전철 촬영허가 후 입점상가 및 광고책임자로부터 개별 협조 요망)
  • 3.관내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4.승객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 5.평일 혼잡시간대(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 촬영
  • 6.여객통행이 많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
  • 7.차량 및 운행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 경우
  • 8.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운영상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등

촬영장비의 제한

의정부경전철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촬영제한

  • 1.전동차 및 역사 내부 촬영 시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기 반입을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준비한 배터리 사용요망
  • 2.전기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촬영
  • 3.도검류, 화약류, 대형 확성기, 스피커 등 승객의 쾌적한 경전철 이용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품류
  • 4.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
  • 5.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촬영장비상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등

촬영 유의사항

  • 1.촬영을 위한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촬영자는 촬영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역사 및 차량 내부 부착용 안내문, 입간판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함
  • 2.촬영 전 반드시 경전철 관계자(안전요원, 관제 등)에게 촬영허가사항을 구두로 전달해야 하며, 촬영이 종료된 후에는 종료사실을 알려야 한다.
  • 3.촬영 중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촬영허가서를 제시해야 하며, 분장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4.촬영자는 촬영과정에서 승객 및 직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항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분쟁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5.촬영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허용시간 초과 시 추가금이 청구됨
  • 6.사전 허가된 내용 외 촬영은 불가하며, 위반 시 촬영승인은 취소되고, 촬영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음
  • 7.촬영과정상 일어나는 안전사고, 관내 시설물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책임과 배상 등은 촬영자에게 있음
  • 8.촬영자는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영상물의 제공 및 크레디트 문구 삽입(협조사항)

  • 1.당사는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스틸사진을 촬영내용 검열 및 대내외 홍보용으로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촬영자는 촬영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 2.이 때 촬영자는 제작사, 광고주 및 배우 등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해야 하며,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3.촬영자가 영화, 드라마 등 의정부경전철 관내시설물에서 촬영할 경우, 영상제작물의 크레디트에 당사의 촬영지원 사항(장소협조 등)을 삽입해야 함
  • 4.의정부경전철 자체가 영상물의 주요배경이 된 경우 오프닝 크레딧에 촬영지원 사항 삽입을 요청할 수 있음
  • 5.당사는 필요 시 스틸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촬영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함(제공된 사진은 협의 후 경전철 홍보물로 사용 가능)

별첨 양식 : 촬영승인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