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지연증명서 란?
- 아래는 의정부경전철 운영구간에서 지연정보로 10분 이상 열차 지연 시 게시하고 지연시간은 해당 시간대에서 발생한 최대 지연시간이며 10분단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지연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의정부경전철구간(이하 “경전철구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간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간에 불구하고 초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여객에게 승차권별 운임을 받거나 반환할 때 발생하는 단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로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ㆍ후불 및 정기권 사용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이내 동일역에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차감을 면제합니다.
여객이 잘못 승차한 사실을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한정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제34조 제1항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5호에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열차운행시각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간대별 운행간격을 정하여 운행합니다. 다만, 첫차, 막차의 역별 출발시각은 미리 정하여 고지합니다.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 등에 관하여는 해당 협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약관은 202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종류 | 품목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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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
가연성물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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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물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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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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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
마취성 물질 |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
총포·도검류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
기타유해물질 |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구분 | 종류 | 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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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 연락운임 | 별도운임 | |||
기본운임 | 교통카드 | 일반 | 1,700원 | 1,400원 | 300원 |
청소년 | 1,160원 | 800원 | 360원 | ||
어린이 | 800원 | 500원 | 300원 | ||
1회권 | 일반 | 1,800원 | 1,500원 | 300원 | |
청소년 | 1,800원 | 1,500원 | 300원 | ||
어린이 | 800원 | 500원 | 300원 | ||
추가운임 | 일반 | 100원 | |||
청소년 | 80원 | ||||
어린이 | 50원 |
정기권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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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단계) | 운임 | 이용거리 | ||
1 | 61,600 | 20km까지 | 1,700 | 1,600 |
2 | 63,600 | 25km까지 | 1,800 | 1,700 |
3 | 67,300 | 30km까지 | 1,900 | 1,800 |
4 | 71,100 | 35km까지 | 2,000 | 1,900 |
5 | 74,800 | 40km까지 | 2,100 | 2,000 |
6 | 78,500 | 45km까지 | 2,200 | 2,100 |
7 | 82,300 | 50km까지 | 2,300 | 2,200 |
8 | 86,000 | 58km까지 | 2,400 | 2,300 |
9 | 89,800 | 66km까지 | 2,500 | 2,400 |
10 | 93,500 | 74km까지 | 2,600 | 2,500 |
11 | 97,200 | 82km까지 | 2,700 | 2,600 |
12 | 101,000 | 90km까지 | 2,800 | 2,700 |
13 | 104,700 | 98km까지 | 2,900 | 2,800 |
14 | 108,500 | 106km까지 | 3,000 | 2,900 |
15 | 112,200 | 114km까지 | 3,100 | 3,000 |
16 | 115,900 | 122km까지 | 3,200 | 3,100 |
17 | 119,700 | 130km까지 | 3,300 | 3,200 |
18 | 123,400 | 130km초과 | 3,400 | 3,300 |
종별(단계) | 통용구간 | |||
1 | 의정부경전철구간 승차 불가 단, 환승진입은 가능 |
|||
2 ~ 18 | 수도권 도시철도구간 및 의정부경전철구간 |
정기권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
---|---|---|---|---|
종별(단계) | 운임(원) | 이용거리 | ||
서울전용 | 61,600 | 서울시계내 | 1,700 | 1,600 |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 |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 | ||
---|---|---|---|---|---|
1 | 20km까지마다 1회 |
의정부경전철구간 환승 시 1회 |
10 | 74km까지마다 1회 | |
2 | 25km까지마다 1회 | 11 | 82km까지마다 1회 | ||
3 | 30km까지마다 1회 | 12 | 90km까지마다 1회 | ||
4 | 35km까지마다 1회 | 13 | 98km까지마다 1회 | ||
5 | 40km까지마다 1회 | 14 | 106km까지마다 1회 | ||
6 | 45km까지마다 1회 | 15 | 114km까지마다 1회 | ||
7 | 50km까지마다 1회 | 16 | 122km까지마다 1회 | ||
8 | 58km까지마다 1회 | 17 | 130km까지마다 1회 | ||
9 | 66km까지마다 1회 | 18 | 추가차감 없음 |
내용 | 부가금(1건당) | 비고 |
---|---|---|
(1) 위해물품 | 100,000원 | 제36조 |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 10,000원 | |
(3) 휴대제한품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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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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