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의정부경전철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이메일을 수집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방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