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개정 2019.05.01. 약관 제 1호

개정 2019.11.23. 약관 제 2호

개정 2022.05.28. 약관 제 3호

개정 2023.10.07. 약관 제 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의정부경전철구간(이하 “경전철구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간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열람)

  •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여객운송과 도시철도법 제34조에 의거한 연락운송 업무, 연계운송 업무 및 버스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연락운송하는 기관과 공항철도(주)의 여객운송약관 및 상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할인 및 무임수송 등은 회사와 다른 법인간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특약“이라 합니다.) 그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③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합니다.
  • ④ 회사는 적용법령 개정 등 이 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게재합니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회사”란 정부, 의정부시로부터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권을 획득한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와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경전철구간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회사를 통틀어 말합니다.
  • 2. “경전철 구간”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발곡역~탑석역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 3. “역”이란 경전철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4. “열차”란 경전철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를 말합니다.
  • 5. “직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및 회사대리인으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6. "연락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경전철 구간과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광역전철구간, 서울교통공사 관할구간, 인천교통공사 관할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구간, 공항철도(주)의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 신분당선(주) 관할구간, 용인경량전철(주) 관할구간, 경기철도(주) 관할구간, 김포시 관할구간, 새서울철도(주) 관할구간, 남서울경전철(주) 관할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22.05.28.>
  • 7. "연계운송"이란 도시철도와 운임체계가 다른 전철 구간 간에 각각의 운임을 합산적용 후 해당운임만큼 분배를 전제로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8.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노선(이하 "도시철도구간"이라 합니다) 및 그 부대설비, 열차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 9. "버스"라 함은 도시철도와 상호 환승 이용 시 통합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로서 서울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광역, 간선, 지선, 순환) 및 마을버스, 경기도지사(시장·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일반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마을버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광역, 좌석, 급행간선, 간선, 지선)를 말합니다.
  • 10.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 11. "승차권"이라 함은 경전철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용교통카드, 교통카드, 단체승차권, 정기승차권을 말합니다.
  • 12. "1회용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라 함은 여객이 운임(무임대상자 제외)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의정부경전철, 연락운송 및 연계운송하는 구간을 1회 이용한 후 보증금을 환급 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발급내용에 따라 일반·어린이·우대용으로 공용 사용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 13. "교통카드"라 함은 무선주파수(RF: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와 단말기간 물리적 접촉 없이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선불교통카드”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입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하여 그 충전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며, 카드사업자와 제휴한 다른 카드(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를 포함합니다.
    • 나. “후불교통카드”란 카드사업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카드를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Credit Card)를 말합니다.
    • 다. “우대용교통카드”라 함은 경전철구간과 도시철도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 시마다 별도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발급하는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 기능을 내장한 카드를 말합니다.
  • 14. “카드사업자”란 경전철구간 및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여객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업자를 말합니다.
  • 15.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경전철구간과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합니다.
  • 16. "단체승차권(이하"단체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20명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경전철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 17. "기본운임"이라 함은 연락운임과 별도운임을 합산한 별표 2호에 정한 기본운임을 말합니다. 다만, 1회권(우대용 제외)은 동 운임에 100원을 추가한 운임으로 합니다.
  • 18. "연락운임"이란 여객이 연락운송 구간을 승차한 운임을 말합니다.
  • 19. "별도운임"이란 의정부경전철구간에서 연락운임 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운임을 말합니다.
  • 20. "수도권 내 구간"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 21. "수도권 외 구간"이란 도시철도구간 중 수도권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 22. "환승"이란 의정부경전철 및 도시철도와 제9호에 정한 버스 간에 상호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 23.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이라 함은 운임, 구간, 이용가능횟수 등 승차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승차권 외부에 표시되거나 내부에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24. "경계역"이란 도시철도구간 중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의 경계가 되는 평택역과 가평역을 말합니다.
  • 25. "서울시계 내 구간"이란 서울교통공사 구간 중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당고개~남태령 간, 5호선 방화~마천과 강동~강일, 6호선,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서울시메트로9호선 구간, 한국철도광역전철 구간 중 김포공항,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 구간, 공항철도 구간 중 서울~김포공항 구간, 우이신설경전철 구간, 김포도시철도구간 중 김포공항, 신림선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개정 2023.10.07.>

제4조(운임의 지급)

  •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 또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임 또는 충전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여객이 승차권 구입 또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부가금 등 특종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운임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및 적용)

  • ① 여객과 회사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1회권(우대용 제외)을 구입한 때
    • 2.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한 때
    • 3. 운임감면 대상 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표한 때 또는 우대 이용 대상자가 1회권(우대용)을 발급받을 때
    •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 5. 단체여객운임을 지급하여 승차권을 발급받은 때
    • 6.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할 때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 ① 회사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관계 역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 2.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 3. 운임의 할인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 4. 휴대품에 관한 사항
    • 5.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 4. 승차권의 발매

제7조(여객운송의 거절)

  • ① 회사는 철도안전법 제 50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은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1. 철도안전법 제42조에 규정된 위해 물품을 휴대한 경우
    • 2. 철도안전법 제 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 또는 운송 하는 자 및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 3.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열차 내에서의 금지 행위 또는 철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 4. 회사의 허가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여객이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정한 예방·방역대책 또는 회사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신설 2022.05.28.>
    • 7. 기타 역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 ② 제30조를 제외하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여객이 이미 지급한 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8조(기간의 계산)

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간에 불구하고 초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제9조(운임의 감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은 무임으로 합니다.
  •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정한 사람은 무임으로 합니다.<개정 2023.10.07.>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1인은 무임으로 합니다.
  • 4. 그 밖의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여객운임

제10조(여객의 구분)

  •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 1. 유아 : 만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유아 3인을 초과하여 동반한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을 할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 2. 어린이: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 4. 일반 : 만13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
    •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7. 유공자
      •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일반으로 봅니다.
    • 1. 유아 : 제1항 제1호와 동일
    • 2. 어린이 : 제1항 제2호와 동일
    • 3.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제11조(운임의 계산)

  • ① 의정부경전철과 수도권 도시철도가 상호 간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기본운임은 연락운송이 적용되는 수도권 도시철도 연락운임과 의정부경전철 별도운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② 연락운송이 적용되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연락운임은 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매4km까지마다 별표 2호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2022.05.28.>
    • 가. 기본운임 : 10km까지 별표 2호에서 정한 연락운임과 별도운임을 합산한 운임 <개정2022.05.28.>
    • 나. 추가운임 : 10km초과 50km까지는 5km마다 100원 추가, 50km초과구간은 8km까지마다 별표 2호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더한 금액 <개정2022.05.28.>
  • ③ 의정부경전철과 연락운송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합니다.
  • ④ 의정부경전철과 버스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거리에 따라 통합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합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1. 통합운임은 의정부경전철 이용거리 및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 가.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그리고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 경우 30km
      • 나. 가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제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100원을 추가,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까지 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익일 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의정부경전철과 수도권 도시철도 및 버스 상호간에 환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도 운임은 1회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5항에 따른 환승이 인정되는 환승인정 횟수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⑦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역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운임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역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⑧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 시부터 06:30이전에 승차한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산출된 연락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2조(여객운임 적용)

  • ① 편도여객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 1. 일반·청소년·어린이운임은 제11조에 의하여 산출한 운임으로 합니다. <개정2022.05.28.>
    • 2. 단체운임은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승차구간의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20%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마다 1명을 무임 적용합니다. <개정 2022.05.28.>
    • 3. 정기권 운임은 별표 3호와 같습니다.
    • 4. 다음의 여객은 무임으로 합니다.
      • 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정한 여객
      • 나. 다음의 사람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1)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2)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 (3)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 (4)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5. 법령 또는 회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② 단체왕복운임은 제1항제4호에 의거 산출한 편도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3조(운임 및 요금의 단수처리)

여객에게 승차권별 운임을 받거나 반환할 때 발생하는 단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1. 1회권 및 단체권의 운임계산 시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립니다.
  • 2. 교통카드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올립니다.
  • 3. 정기권은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제3장 승차권의 판매

제14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회권
    • 가. 일반용
    • 나. 어린이용
    • 다. 우대용
  • 2. 교통카드
    • 가. 선불교통카드(이하 "선불카드"라 합니다)
      • (1) 일반선불교통카드(이하 "일반카드"라 합니다)
      • (2) 청소년선불교통카드(이하 "청소년카드"라 합니다)
      • (3) 어린이선불교통카드(이하 "어린이카드"라 합니다)
    • 나. 후불교통카드(이하 "후불카드"라 합니다)
  • 3. 우대용교통카드
    • 가. 유공자우대용 교통카드(이하 “유공자용 카드”라 합니다.)
    • 나.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이하 “장애인용 카드”라 합니다.)
    • 다. 경로우대용 교통카드(이하 “경로용 카드”라 합니다.)
  • 4. 단체권
    • 가. 일반단체
    • 나. 청소년단체
    • 다. 어린이단체
  • 5.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합니다.)

제15조(승차권의 발매, 발급, 충전장소 및 위탁발매 등)

  • ① 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정산·충전기, 교통카드판매·충전기, 무인충전기에서 승차권 발매·발급 또는 선불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는 발급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발매 또는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차권 발매·발급장소를 따로 설치하거나 승차권의 발매 및 발급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 승차권 발매 및 발급 위탁에 필요한 승차권 발매·발급방법, 종류, 할인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합니다.

제16조(1회권의 발매)

  • ① 1회권은 발매일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용은 발급일에 발급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승역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역으로 봅니다.
  • ② 1회권은 여객이 경전철구간 및 도시철도구간, 연계운송하는 구간 내를 1회 승차할 때에 발매합니다.
  • ③ 1회권을 발매할 때에는 해당구간의 운임과 정해진 보증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 ④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임대상자는 직접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 제23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마목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킨 후 제3항의 보증금을 투입하고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에 정한 유아는 제외합니다.

제17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 등)

  • ①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 교통카드는 운송기관과 카드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경전철구간에서 신규로 사용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경전철구간 내에서 선불카드를 발매하거나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단체권의 발매)

  • ① 단체권은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열차운용 및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매합니다. 다만, 20인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발매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정한 유아단체는 제1항에 의합니다.
  • ③ 단체권을 발매한 후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기권의 발매)

  • ① 정기권은 여객이 경전철구간과 도시철도구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권카드에 유효기간 및 사용횟수를 입력하여 발매합니다.
  • ② 정기권카드는 여객의 부담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반복적으로 정기권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승차권의 효력

제20조(승차권의 사용조건)

  • ①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승차권 1장으로 1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1. 어린이가 일반이나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2. 청소년이 일반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적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 4. 무임대상자가 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우대용 1회권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③ 교통카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카드는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④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어린이카드 또는 청소년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일반운임을 받습니다.
  • ⑤ 정기권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전철구간은 별표 3에서 정한 수도권 정기권 중 거리비례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통용기간)

  •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회권, 정기권, 교통카드 : 개표후 5시간 이내
    • 2. 우대용 1회권 : 발급 당일
    • 3. 단체권 : 발매할 때 따로 정함
  • ② 당일은 영업개시 시각부터 영업종료 시각까지로 합니다.

제22조(승차권의 효력의 특례)

  • ①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연령,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여객의 연령,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여행시작 당시에 사용한 승차권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여객이 정기권의 통용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차감 잔여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마지막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고 하차할 수 있습니다.
  • ③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승차권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 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으며,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하는 경우는 새롭게 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3조(승차권의 확인·반납·제시 및 신분증명서의 제시)

  • ① 여객이 여행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에는 직원 또는 자동개집표기에서 승차권 확인을 받아야 하며, 1회권은 사용 후 확인된 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정해진 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 ②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1. 청소년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2.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교통카드
      • 가. 노인: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라. 5·18민주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증
      • 마.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 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24조(승차권의 무효)

  •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 1.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2. 일반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3.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6. 제23조제2항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 7.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 및 정기권은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하거나 사용횟수를 차감합니다.
    •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 2. 제7조제1항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 3. 제36조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제5장 여객운송

제25조(부가금)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일반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3.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회수하였을 때
    •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 6.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7.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 8. 기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위 각 호의 해당함이 확인된 역으로부터 도시철도구간의 역 중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③ 제1항의 각 호 이외에 승차권을 집표하지 않고 운임지역에서 비운임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별도운임 적용구간을 통과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별도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표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운임만 받습니다.
  • ④ 제1항제2호의 경우 여객은 분실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여객운임영수증 하단에 「분실증명서」라고 기입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여객운임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권 및 교통카드의 경우 분실 당일의 기록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정기권은 분실일로부터 정기권 유효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26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로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ㆍ후불 및 정기권 사용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이내 동일역에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차감을 면제합니다.

제27조(승차변경)

  • ① 1회권 또는 단체권을 이용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 하차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 승차구간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② 여객은 선불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 또는 수도권 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 후 집표 또는 수도권 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있습니다.
  • ③ 의정부경전철과 연락운송을 하는 도시철도 구간에서 별도운임을 합산하여 지불하지 않고 1회권을 이용한 여객은 의정부경전철 구간으로 환승하는 경우 별도운임을 따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④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4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제28조(잘못 승차한 여객 처리)

여객이 잘못 승차한 사실을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한정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29조(개표 또는 집표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등)

  • ①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② 1회권 및 교통카드는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으며, 다만,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교통카드는 제외합니다.
  • ③ 정기권은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잔여횟수에서 추가 1회 차감합니다.

제30조(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시 반환 등)

  •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1회권 : 해당 승차권 운임
    • 2. 교통카드 : 1회권 기본운임
    • 3.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 4. 정기권 : 별표 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 ③ 제2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 중지일로 부터 7일 이내 직원 또는 의정부경전철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환을 요청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여객은 사고 등으로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된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잔여운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열차 지연 시 대체교통비 지급)

  • ① 경전철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30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체운송 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10,000원 지급<개정 2023.10.07.>
    •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지급
      •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 10,000원<개정 2023.10.07.>
      • 나. 1시간 이상 지연 시 : 15,000원<개정 2023.10.07.>
  • ② 제1항 이외의 열차 지연 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을 반환합니다.

제32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 ①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승차권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이 불분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은 직원 또는 의정부경전철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1. 1회권은 발매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에 한하며, 해당 1회권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및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외관상 훼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선불 및 후불교통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3. 우대용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급기관에서 처리합니다.
    • 4. 단체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반환합니다.
    • 5. 정기권은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 가. 정기권여객운임×남은횟수/60
  • ②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의 반환은 고객이 자동발매기 옆에 있는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직원과 통화한 후 직원이 역으로 20분 이내에 방문하여 승차권을 반환하고 반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33조(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 ① 여객은 승차권(교통카드 제외)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전철 구간의 각 역에 다음 각 호의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권 및 단체권은 여행 시작 이전의 유효한 승차권에 한합니다.
    • 1. 1회권:해당 승차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판독되지 않은 카드의 경우에는 발매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카드로서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 2.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 3.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 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 가.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일수×별표 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2회)
      • 나.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사용횟수×별표 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 ② 제1항에 의거 반환을 청구한 경우, 1회권 카드는 외관상 훼손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 ③ 운임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같이 승차권을 반환합니다. 다만, 정기권은 유효기간 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기권여객운임×남은횟수/60"를 반환합니다.
  • ④ 여객은 분실한 승차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권은 여행시작 이전에 한정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승차권의 반환은 고객이 자동발매기 옆에 있는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직원과 통화한 후 직원이 역으로 20분 이내에 방문하여 승차권을 반환하고 반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7장 휴대품

제34조(휴대 금지품)

  •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 1. 별표 1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 3. 불결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 4.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알루미늄 풍선 등)
  • ②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휴대품의 제한)

  • ① 여객은 제34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20kg 이내,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열차 안에 휴대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개정 2023.10.07.>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 제1항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5호에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제8장 열차 운행 및 서비스 기준 등

제37조(운행방식)

  • ① 경전철구간의 영업 열차는 무인자동운전방식으로 운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동운전 합니다.
    • 1. 열차가 사고 및 그 밖의 장애로 인해 무인자동운전이 불가능한 때
    • 2. 그 밖에 수동운전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사가 수동운전을 시행하는 때에는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38조(열차운행시각)

열차운행시각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간대별 운행간격을 정하여 운행합니다. 다만, 첫차, 막차의 역별 출발시각은 미리 정하여 고지합니다.

제39조(서비스 방법)

  • ① 직원이 각 역과 열차를 순회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역 또는 열차 안에 설치된 비상통화 장치로 종합관제실 직원과 통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안전을 위한 여객의 금지사항)

  • ①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역 및 열차 안에 설치된 비상장치의 임의조작
    • 2. 승강장 스크린도어나 열차출입문이 닫힐 때에 무리하게 승차하거나 이물질을 넣는 행위
    • 3. 그 밖에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② 여객은 기관사가 수동운전을 시행하는 때에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직원이나 소방관 등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41조(자전거 휴대승차)

  •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경전철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42조(준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1.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2.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4.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43조(주의의무 및 책임)

  •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장 보칙

제44조(타 운송기관과의 협약 등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 등에 관하여는 해당 협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칙 (2019. 05. 01)

(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9. 11. 23)

(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05. 28)

(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3. 10. 07)

(시행일)이 약관은 202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위해물품 (제7조 및 제34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별 내 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2] 기본운임 및 추가운임 (제3조제17호 및 제25조3항 관련) <개정 2023.10.07.>

구분 종류 운임
기본운임 연락운임 별도운임
기본운임 교통카드 일반 1,700원 1,400원 300원
청소년 1,160원 800원 360원
어린이 800원 500원 300원
1회권 일반 1,800원 1,500원 300원
청소년 1,800원 1,500원 300원
어린이 800원 500원 300원
추가운임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 기본운임은 연락운임과 별도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개정 2022.05.28.>

[별표 3] 정기권 운임(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제5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개정 2023.10.07.>
□ 거리비례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 이용거리
1 61,600 20km까지 1,700 1,600
2 63,600 25km까지 1,800 1,700
3 67,300 30km까지 1,900 1,800
4 71,100 35km까지 2,000 1,900
5 74,800 40km까지 2,100 2,000
6 78,500 45km까지 2,200 2,100
7 82,300 50km까지 2,300 2,200
8 86,000 58km까지 2,400 2,300
9 89,800 66km까지 2,500 2,400
10 93,500 74km까지 2,600 2,500
11 97,200 82km까지 2,700 2,600
12 101,000 90km까지 2,800 2,700
13 104,700 98km까지 2,900 2,800
14 108,500 106km까지 3,000 2,900
15 112,200 114km까지 3,100 3,000
16 115,900 122km까지 3,200 3,100
17 119,700 130km까지 3,300 3,200
18 123,400 130km초과 3,400 3,300
종별(단계) 통용구간
1 의정부경전철구간 승차 불가
단, 환승진입은 가능
2 ~ 18 수도권 도시철도구간 및
의정부경전철구간

□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서울전용 61,600 서울시계내 1,700 1,600

서울전용 정기권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약관에 따라 서울시계내에서 통용되며, 다만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종별 교통카드 운임은 1,400원입니다.

[별표 4] 정기권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제27조제4항) <개정 2022.05.28.>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의정부경전철구간
환승 시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14 106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15 114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16 122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17 130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18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및 의정부경전철구간 환승 시 추가차감 1회
※ 서울전용 및 1단계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이용구간 초과 추가차감과 의정부경전철선구간 환승 시 추가차감 1회가 합산되어 차감됩니다.

[별표 5]휴대금지품 및 휴대제한품에 대한 부가금 (제36조 관련) <개정 2023.10.07.>

내용 부가금(1건당) 비고
(1) 위해물품 100,000원 제36조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10,000원
(3) 휴대제한품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