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기기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1장 총 칙

 

 1(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이 예규는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에 대하여 우진메트로가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정보주체인 이용 승객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업무수행중인 우진메트로 임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3(적용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예규에 정한 바에 의한다.

 

 

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준수사항

 

 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승강장, 대합실 등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용예규1조의 목적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모습이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되, 관련 법규에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촬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나 방향의 변경,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CCTV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대합실(출입구, 통로)

83

승강장(승강장 통로, PSD출입문)

92

역무설비(게이트, 발매기)

34

편의설비(E/V)

54

전동차(차량 내부)

90

기타(차량기지, 기능실, 선로)

116

합 계

469

 

CCTV 형태별 성능

형태

설치위치

성능

박스형 카메라

승강장

41만 화소

200만 화소

돔형 카메라

대합실, 역무설비, 승강장, 편의설비, 기능실

41만 화소

200만 화소

돔형 카메라

전동차

전방 200만 화소

실내 100만 화소

 

 5(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기술본부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의 총괄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되, 설치 위치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설치장소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설치장소

관리 책임자

접근 권한자

세부지역

비 고

종합관제실

종합관제실장

관리책임자

지정한 자

종합관제실

-

전기관제, 신호·통신관제

-

역사

안전관리실장

(기술관리실장)

15개역사 및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CCTV 카메라

차량기지

안전관리실장

기지 외곽,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카메라,

DVR

기술관리실장

전기실, 신호기계실, 통신기계실

기지구내 선로

CCTV 카메라

차량

기술관리실장

차량 15개 편성

객실 내부

CCTV 카메라,

DVR

기타 시설물

변전소

CCTV 카메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유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의 운용자 : 관리책임자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의 유지·보수책임자 : 기술관리실장 (차량기지외곽, 역사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차량카메라 포함)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최소한의 인원을 접근권한자로 지정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처리정보 이용 관리대장'표지에 다음과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접근권한자

(직위)

(성명)

 

 6(관리 및 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의 유지·보수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이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운용이 지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시 즉시 종합관제실장 및 기술관리실장(기술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각 설치장소별로 이용자나 민원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상정보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


가로 23cm X 세로 13cm


가로 30cm X 세로 20cm


 경비실 : 가로 29cm X 세로 21cm

중앙현관 : 가로 42cm X 세로 29cm

전동차

역사

차량기지

 

부착장소

영상정보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장소

비 고

전동차

객실 내 전·후방

승객이 잘 보이는 곳

역사

출입구(게이트)

승객이 잘 보이는 곳

차량기지

정문(후문), 울타리

외부인이 잘 보이는 곳

 

 7(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가동)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8(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화면의 설치장소)

대표이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소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지정한다.

1. 종합관제실

2. 차량기지 사옥 방재실

3. 기타 DVR 설치장소

 

 9(영상정보의 보존)

유지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시스템(DVR)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 및 재생장소는 DVR이 설치된 지역으로 한다.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화된 전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상시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관련 법규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7일 이상부터 회사에 설치된 시설의 저장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시설된 저장용량에 의하여 오래된 내용 순으로 자동 삭제된다.

설치장소에서 도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상정보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실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유지관리책임자는 해당 영상정보를 관련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저장해야 하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유지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을 대비 영상정보 처리(보관·삭제·재생 등) 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한다.

 

 10(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의 처리결과에 불만 시 이의신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실장은 재 검토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11(영상정보의 제공(열람, 복사))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제공(열람, 복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영상정보 열람(복사)신청서'로 신청하고, 복사일 경우 공문을 첨부하여 관리책임자를 거쳐 안전관리실장에게 영상정보를 신청한다.

2. 안전관리실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3. 관리책임자가 영상정보(열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열람 목적을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 '영상처리정보 이용관리대장'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보도기관의 자료 요구는 해당부서를 경유하여 안전관리실장이 신청자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12(영상녹화물의 유출금지)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누설(외부로 유출 포함)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책임자는 인가자(안전·보안업무 수행자 포함) 이외의 사람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화면을 열람할 수 없도록 ID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13(임의조작·녹음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

 

<별지 제3호 서식>

영상정보 열람(복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