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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사진=의정부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 이후 의정부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10주년을 맞이했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후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파산 이후 소송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긴급운영위탁기간을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 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경전철 개통과 위기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2년까지 총 사업비 6767억 원이 투입돼 건설된 의정부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의정부시에 이전하고, 의정부시는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개통 직후 의정부경전철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의 약 15% 정도에 머물며 민간사업자는 재정적자를 겪었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의정부경전철 탑승 수요를 끌어올리고자 장애인·경로 무임 및 환승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의 30% 정도에 그쳤다.
민간사업자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에 사업재구조화 제안을 했으나 시는 사업이 해지됐을 경우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실상 미리 지급해달라며 연 14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는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년 가까이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2017년 1월 파산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선고됐다.
의정부경전철.(사진=의정부시 제공)
파산 선고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 후 2146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이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의정부경전철은 심각한 운영 중단 위기를 겪게 됐다.
◇의정부시의 위기 극복
시는 민간사업자의 파산 신청 바로 다음 날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 TF'를 구성, 회생법원에서 파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5개월간의 심리 이후 회생법원에서 민간사업자의 파산이 선고되자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3개월간 운영비를 공동 분담해 운영하고, 당시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의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의정부경전철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대체사업자 선정절차 진행도 차질 없이 진행돼 지난해 5월 누적승객이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 운영 단계에 올랐다.
하지만 파산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 2146억 원 중 426억 원이 감액된 1720억 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렸다.
시는 고심 끝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
지난 2018년 12월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위험을 줄여 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시는 지난해 10월 고산동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을 개통해 고산지구 주민들이 의정부경전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7호선 연장, 고산동 법조·법무타운 개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경전철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경량전철(주)는 의정부경전철 개통 1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8일까지 SNS에서 감사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