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1월27일자 여객운송약관 개정 알림
2023-12-28

조회수: 48084
  • 일시 : '24.01.27.(토) 영업개시 후
  • 개정근거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수송시설이용지원)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 개정내용

    1) 「여객운송약관」 제9조 4항(운임의 감면)

    2) 「여객운송약관」 제10조 1항 7조 라목(여객의 구분)

    3) 「여객운송약관」 제12조 1항 4조 나목의 (4)(여객운임 적용)

    4) 「여객운송약관」 제23조 2항 2조 나목(승차권의 확인·반납·제시 및 신분증명서의 제시)


위 근거에 의거하여 여객운송약관 개정 내용을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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